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양형상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어, 소지에서 제작으로 평가될 경우 형량이 극단적으로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군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을 제공할 것을 언급하며 추가 사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에 그치는지, 아니면 제작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행위와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결합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제작 또는 강요에 가까운 평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행위 태양이 제11조 제5항의 소지 행위에 해당함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정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휴대전화 내 자료의 임의 제출 및 폐기 동의,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정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과 관련된 부수처분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단순 소지인지, 제작·배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술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자료 폐기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행위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도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 취업제한 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