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및 사회봉사(4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가해학생으로부터 단체 채팅방을 통한 사진 유포, 욕설, 외모 비하 등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의 실태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인정받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조치 결정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한 1호 서면사과만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2호 접촉 금지 등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에 더해 욕설과 비방,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2020년경까지 약 2년 이상 이어졌고, 의뢰인은 지속되는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일상생활과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또래 집단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키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이버폭력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채팅방이 폭파되어 증거가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채팅 화면 캡처본, 게시된 사진과 댓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폭력행위의 반복성과 집단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심리상담 자료, 의료 기록,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한 1회성 모욕이 아니라 누적된 사이버폭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정한 조치 중 어느 호의 처분이 피해학생 보호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서면사과(1호)에 그칠 경우 보복행위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사회봉사(4호) 등의 병과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인 판정 요소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및 사회봉사(4호) 등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더 이상의 접촉이나 보복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호장치를 확보하였고, 가해학생에게는 단순 사과를 넘어선 책임 있는 조치가 부과되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에서 체계적인 입증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피해 회복에 부합하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 채팅방, SNS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경우, 메시지나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캡처, 녹화,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판정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결정되므로, 피해의 지속성·심각성·고의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이나 사진 유포 등이 있었던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사진 무단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지속적인 욕설, 외모 비하, 사진 캡처 유포 등은 전형적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이 단순 서면사과(1호)만 받는 것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는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접촉·보복금지(2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등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작성과 함께 심의위원회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측은 물론 피해학생 측도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결정문을 받은 즉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복 여부와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