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사회봉사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제2호, 제4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가해학생으로부터 단체 채팅방을 통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사진 무단 게시 등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선도 처분을 신청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의 유포,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비방, 사진의 무단 캡쳐 및 게시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급 단체 채팅방을 비롯한 여러 메신저 단체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을 비하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 2년에 걸쳐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조롱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사이버폭력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모욕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일상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진 무단 게시 등이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사이버폭력의 전형적 유형임을 법령상 정의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약 2년에 걸친 가해행위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채팅방 캡쳐 자료, 게시 글 사본, 사진 게시 정황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행위가 1회성이 아닌 반복적·집단적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단체 채팅방이라는 다수 노출 공간에서 행해져 피해 정도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욕감과 수치심, 일상생활과 학업에 미친 영향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단순한 또래간 갈등이 아닌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교폭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적절한 조치 수준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토대로,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 양정 요소를 고려할 때 단순 서면사과(제1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 대한 추가 접촉·보복 차단과 가해학생의 실질적 선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병과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사회봉사(제4호)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접촉·보복 금지 조치와 가해학생의 실질적 선도·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조치가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이버폭력 사안의 특성상 가해행위가 디지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단체 채팅방 캡쳐, 게시글 사본, URL, 시간 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팅방이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사라져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가해학생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 역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과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피해학생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