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대 차원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 및 영내 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해 위병소를 통과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위병근무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명이 모의해 통제 명령을 회피한 본 건처럼 공동정범 성립 시 가담자 전원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군 부대 단위에서는 휴가, 외출, 외박, 면회가 전면 통제되고 영내 대기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영외거주자의 승용차 내부에 몸을 숨겨 탑승하는 방식으로 위병소를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위병근무자가 정상적인 출입 통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군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의 유지를 목표로 변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통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심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행위 시점의 사회적 상황과 위계 수단의 태양, 결과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였음을 강조하였고,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할 새로운 사정이 없음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정범 구조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비중이었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은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되지만, 구체적 양형에서는 모의 단계에서의 주도성, 실행 단계에서의 기여도, 사후 정황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계의 수단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극단적으로 큰 유형은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 기록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 및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양형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1심 벌금형이 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정한 양형이라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코로나19 통제 명령 위반이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항소심까지 벌금형을 유지받았다는 점은,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분석한 체계적 변론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군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정리해 새로운 가중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 구조의 사건에서는 단순한 가담 사실의 다툼보다 모의·실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리해 주장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군 부대 출입 통제 명령을 어기고 위병소를 무단 통과한 행위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에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군사재판 및 일반 형사재판 절차, 항소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