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여간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을 수 회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재판부의 부정적 시각과 가중된 법정형으로 인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항은 배포·제공·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별도 양형기준을 두고 있으며, 다운로드·소지 행위에 비해 배포·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라인 메신저 및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을 총 3회에 걸쳐 전송받아 보관한 상태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영상 파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전송·교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이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포·제공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한 사실은 다투지 않되, 이를 타인에게 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의 송수신 로그와 파일 이동 이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용 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로 한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에 협조한 점, 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하고, 전문 상담기관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진정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 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점,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가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데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영역이지만, 행위 태양을 소지죄로 한정하여 변론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구형보다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인지 배포·제공인지 여부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크게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서는 자발적 삭제,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을 다운로드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는데도 배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