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약 2,0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영상을 장기간 보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가운데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 유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나, 소지 수량이 다수이고 행위 기간이 장기에 이르는 경우 가중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약 2,000개를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지한 영상물의 수가 매우 많고 보관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점, 일부 영상에 13세 미만 아동이 등장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량·장기간 소지라는 양형상 가중 요소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영상 수량이 약 2,000개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수량 평가가 아닌 의뢰인의 취득 경위, 실제 시청 빈도, 영상 분류 및 적극적 유포 행위의 부존재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배포·판매·제공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심리상담 자료, 성도착 관련 전문 치료 이수 자료,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짚어 가며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영상물을 장기간 소지한 사안의 특성상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 법정변론에서의 감경 요소 강조 등을 통해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소지 수량과 기간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와 단순 보관 외에 배포·판매 등 2차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상 어떤 행위에 그쳤는지를 명확히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 수량과 기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 영상이 다수이고 기간이 길어도 감형이 가능한가요?

다수·장기 소지는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배포·판매 등 2차 행위 부존재,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의 감경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면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감경 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을 구성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후 재판 단계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 수집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양형 변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