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다수의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고 보관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개정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배포, 일반 배포·전시, 제작 알선 행위 등 보다 중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단계적으로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인자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거주지에서 인터넷에 개설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를 통해 총 17개의 영상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내려받아 저장하였고, 이후 해당 파일들 중 일부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소지의 고의, 즉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괄 다운로드 방식으로 파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별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 다운로드 이후 별도의 재생·편집·재배포 등의 적극적인 활용 행위가 없었던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은 최근 사법당국의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되면서 실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운로드된 파일의 수량과 보관 기간, 외부 유포 정황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재범 방지 서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과 관련된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업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변론에 포함하여,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전반에 걸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다운로드 경위와 인식 정도, 보관·활용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무방비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반성문 등 양형 자료의 준비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명, 미리보기 화면, 다운로드 경로 등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운로드 경위와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후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소지죄는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재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생·편집·재배포 등 적극적 활용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관 형태와 활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모두 면제되나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되므로 변론 과정에서 이를 함께 다루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