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배임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재직 회사를 퇴사한 뒤 동종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 및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측 주장이 사실관계 전반에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배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 신분범으로,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군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영업비밀 유출형 업무상배임의 경우 자료의 영업비밀성·자산성, 반출 경위, 실제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까지 청주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지적재산,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일체를 회사의 허락 없이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종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창업하였고,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반출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의 주장이 자료의 성격, 반출 여부, 사용 여부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반출하였다고 주장되는 자료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배임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업계에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일반적 경험·지식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단 반출 및 사용 사실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대전배임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주장의 시점, 자료의 구체적 특정, 의뢰인이 신규 사업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규 사업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독자적으로 수집·작성한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임무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전배임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비밀유지 서약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배임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안에서, 경찰·검찰 조사 동행과 수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자료의 영업비밀성 흠결, 임무위배 행위의 부존재,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부재라는 세 단계 방어 논리가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신규 사업 자료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작업 이력, 자료 출처, 일반 공지자료 비교 등)를 사업 초기부터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경찰 조사 첫 진술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 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배임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료의 영업비밀성·임무위배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면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일반적인 업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동종업계에 창업해도 배임이 되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횡령·배임 범죄군)
- 관련 절차
- 경찰 피의자조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