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공간에서 제3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합성사진과 개인정보를 영구 저장 사이트에 보관하고 해당 게시글 링크를 SNS에 공유한 행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순 링크 공유 행위가 "누설" 또는 "제공"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59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에 준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어, 단순 인터넷 이용자가 타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를 재공유한 경우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제3자가 이미 업로드해 둔 피해자의 합성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웹페이지를 영구 저장하는 아카이브 사이트에 보관한 뒤, 그 저장 페이지의 링크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확산된 것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단계에서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가 정한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는 동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규율하지만,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에 준하여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로 한정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타인이 공개한 자료를 접한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누설" 또는 "유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한 사실이 없고, 이미 인터넷 공간에 제3자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재인용하거나 링크 형태로 공유한 데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순 링크 공유 및 아카이브 보관 행위는 새로운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의 원출처 및 합성사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정황,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악의적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진술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호소가 비교적 강하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기소 의견을 내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과, 단순 링크 공유 행위가 "누설" 또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성요건 해석론을 일관되게 관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인터넷에서 타인이 게시한 자료를 단순 재공유하거나 아카이브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수범자 범위, 행위 태양의 해당성, 고의 유무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단순히 SNS에 링크만 공유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를 통해 행위 태양과 적용 법조를 정확히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성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다른 처벌 위험은 없나요?

합성사진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 등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 자료의 성격과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조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진술 내용과 법리 구성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기소 의견으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개인정보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법리 쟁점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및 불송치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