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기본 영역 권고형량이 5년에서 9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김해 지역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장 큰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사건에서 어떻게 감경 요소를 끌어내어 양형을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성장 환경, 정신적 상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도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개별 항목을 짚어가며 감경 영역 적용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범행이 반복적이라는 매우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두 자릿수 형량도 충분히 가능한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에 가까운 형량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양형이 가중 영역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 반성 자료, 재범방지 노력 등을 일관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므로, 감경인자를 균형 있게 제시하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형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휴대전화에 영상을 저장만 한 경우에도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 취업제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