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 접촉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죄질에 따라 기본형이 정해지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권고형의 상한이 상향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강제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영상물이 다수 제작되었다는 점, 강제력이 동반되었다는 점 등이 가중 요소로 지적되었고,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촬영물이 4편에 달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양형상 가중 요소를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수처분의 범위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법정 변론을 통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 몰카 사건이라 불리는 이 유형은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인자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영상이 다수 촬영된 점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있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이 높고 양형기준상 가중인자가 다수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결과적으로 본형 못지않게 의뢰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수처분의 적정성 또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 취업제한 명령 절차, 항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