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 중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된 신체 부위가 방송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영상의 음란성 평가, 고의 인정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신체 노출이 문제 되는 경우, 그 영상이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벌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 송출 화면에 출연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방송 영상의 일부 장면이 시청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두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 송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장면은 의도와 무관하게 짧게 노출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기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문제가 된 방송 화면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음란성 판단 기준, 즉 단순한 신체 노출이나 저속·문란한 표현을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문제 영상의 노출 시간, 노출 부위, 전체 방송 맥락 속에서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공연한 전시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방송 운영 방식, 카메라 각도 조정 정황, 노출이 발생한 순간 즉시 화면을 전환하려 한 행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입건 단계 이전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식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결과로, 초기 단계부터 음란성 법리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고의 부존재에 관한 체계적 소명이 이루어진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실시간 방송 중 발생한 신체 노출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문제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 운영 방식, 노출 경위, 즉시 대응 조치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실시간 방송 중 의도하지 않은 신체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 내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관련 절차
- 경찰 내사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