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영상물을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본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8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시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이 권고되는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촬영물의 사용 목적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상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스튜디오 환경, 사전 협의 내용, 촬영 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촬영 경위와 관련된 사전 의사소통 자료, 촬영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 상영 행위가 같은 조항의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영의 객관적 범위, 열람 가능자의 특정성, 공개성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본 사안의 사실관계가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 부인의 근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사종결은 정식 입건 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이후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법리 대응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구성요건 부정 논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동의 여부, 촬영물의 성격, 공개 범위 등 구성요건별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 행위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내사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내사 단계는 정식 입건 전 단계이지만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첫 출석 전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과 무혐의 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사종결은 정식 입건 전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고, 무혐의 처분은 입건 후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절차상 차이가 있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내사 절차, 형사 수사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