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머문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상향된 상황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당 촬영물의 존재가 문제되었고, 상대방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충족된다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만한 정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가 교제 관계 중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정이 없는 점,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노력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우려가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과 양형사유 정리를 통해 정식 기소와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영리 목적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중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 의사에 반하여 보관·전송·유포한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범위와 시점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카촬죄로 약식벌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형뿐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 결정 및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반영됩니다.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의정부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약식기소 절차,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