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년 혼인관계 파탄을 둘러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700만 원만 지급하고 양육비도 월 20만 원으로 정하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 의혹에 더하여 낭비벽과 가사 소홀까지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반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혼인파탄의 실질적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같은 법 제84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부정행위 의혹이 한 차례 표면화된 적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부부관계는 다시 평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새로운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고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 원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앞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까지 사실상 다투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파트타임 근무로 월 30만 원 수준의 소득만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월 1천만 원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부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의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의혹이 표면화된 이후 상대방이 이를 용서하고 상당 기간 평온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민법 제841조에 따라 해당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을 위해 부정행위 의혹 이후의 부부 공동생활 정황, 가족 행사, 일상의 소통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파탄의 실질적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외 상간녀와의 새로운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1억 원대 금원을 지급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었고, 상대방의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여도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미 지급된 1억 원대 금원 또한 어떤 형태로든 분할 대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과 향후 거주·생활 계획을 면밀히 점검한 뒤, 의뢰인 명의 부동산(가재도구 포함)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갖는 대신, 추가 현금 지급 부담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의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2시간이 넘는 대립이 이어졌고, 상대방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추가 금전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즉석에서 협의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상당한 재산분할 효과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소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추가 지급 금액을 700만 원 수준으로, 양육비는 월 20만 원으로 좁혀 나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외에 상대방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월 2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직전 의뢰인에게 지급한 1억 원대 금원의 반환 문제가 사건 내내 쟁점이었음에도, 이를 별도로 반환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핵심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역시 조정 과정에서 본안 판단으로 갈 경우 추가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협상 지위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혹이 있더라도 그 이후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된 정황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1조에 따라 해당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복 이후의 부부 공동생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직전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는 경우, 그 성격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선이행인지, 단순 증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금 흐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과거 저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서의 사실과 이후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회복 이후의 일상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명의 재산이 부동산뿐인데,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와 혼인 기간, 향후 부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기금 지급, 일시금 지급 등 분할 방법이 다양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분할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과 판결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양육·재산·금전 지급 조건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판결은 법원이 일도양단으로 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의 입증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어느 절차가 의뢰인에게 적합한지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이혼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