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서 약 1억 원대의 분할금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 초부터 약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로 거주지에서 쫓겨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고,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중이던 소송 도중 본 법인에 새로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여도 평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판례상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실혼 파탄에 유책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쌍방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6년 초부터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왔으나, 상대방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경 상대방이 공동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4억 7천만 원대를 구하는 소장을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먼저 접수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되고 진행 방향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사건을 본 법인에 새로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은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가 이루어지는 등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유책성 판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에도 다툼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행위와 그동안 누적된 폭언, 무시 등 정신적 가해 행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양측 다툼이 장기간 누적된 사안의 성격상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실적 분쟁 전략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사업용 기계류였는데,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 절차의 비용과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감정 신청 대신 상대방이 제출한 가액 자료의 신빙성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누락된 적극재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극재산 중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조해 온 사정, 공동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단순 가사노동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에서 기여도 40퍼센트를 인정받아 약 1억 3천만 원의 분할 권리가 확인되었고, 사실혼 파탄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 계좌에서 인출한 1천 5백만 원 가량과 의뢰인의 순재산이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약 1억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장기간 진행된 소송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다툼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 사실혼 성립 시점과 공동생활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 내역, 공동 명의 거래, 양가 친지에게 부부로 소개된 정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 사업용 동산이나 기계류가 포함된 경우, 감정 절차의 비용 부담과 소송 지연 위험을 고려하여 감정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법률혼 이혼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생활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모두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쌍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방의 유책성이 현저히 큰 사정이 입증되면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밀한 사안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실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을 교체할 수 있나요?

소송 진행 중에도 사임과 새로운 선임을 통해 변호인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면과 입증자료의 흐름을 새 변호인이 신속히 파악해야 하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인수인계 상담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심판 절차, 사실혼 관계 해소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