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차량 내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본 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며, 죄질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일정한 만남을 거쳐 차량 내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촬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해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하거나 유도성 질문에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당황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내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촬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의 부담까지 따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향후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변론 전략이 전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사후에 카촬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당시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 촬영 파일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촬영 파일이 직접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검사 측은 정황증거와 진술증거를 통해 촬영 행위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 정황의 합리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찰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