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청남도 지역에서 직장 동료를 취재하던 기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본 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결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충청남도 소재 직장에 근무하던 중 2020년경 직장 동료에 관한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료에 관하여 일정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해당 발언이 기사로 공표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면서 동료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기자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내용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 장소, 맥락별로 정리하고, 발언의 각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가 실제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 일부 표현이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사실 적시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가해 의사를 의미하므로, 의뢰인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 또는 직장 내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게 된 배경, 발언 시 의뢰인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료를 사적으로 비난하거나 가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과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기자 1인에 대한 발언이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행위 태양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수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발언의 사실적 근거와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의견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결론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신분과 직장 생활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언의 맥락과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허위사실 적시 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 내 또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 발언의 경위와 근거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 법리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기자에게 직장 동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자 개인에게 발언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발언이 기사 형태로 정보통신망에 게재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언 상황 전체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동기와 맥락을 입증하기 위해 홍성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한 법리 대응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 검찰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