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휴대전화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작·수입·수출, 영리목적 판매·배포, 단순 배포·전시, 알선 등 각 행위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행위 태양의 평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 추세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SNS 메신저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물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행위 태양 자체는 객관적 증거상 다툴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단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목적의 배포·판매가 아닌 제11조 제5항의 단순 소지에 해당한다는 점, 소지한 영상물의 수량과 보관 기간, 추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에 따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 참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다운로드·소지라 하더라도 최근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 추세이므로, 행위 태양과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더라도 단순 소지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발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소지 수량과 기간 등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양형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일관되게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부당한 신문에 대응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