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남 소재 직장에서 동료에 관한 취재차 방문한 기자에게 발언을 한 사실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충남 지역의 한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2020년경 해당 동료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자의 질문에 응하여 평소 알고 있던 사정을 답변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 지목된 동료가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기자에게 진술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인지 여부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각 발언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발언의 토대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기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취재 요청을 받아 수동적으로 응한 점, 발언의 동기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기자 개인에게 전달된 진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이후 기사화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뢰인의 인식 범위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 의견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직후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사실성과 비방 목적이라는 두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다툼이 초기 단계 변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등 제3자에게 한 발언이 기사로 이어진 경우, 발언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인식 범위와 공연성 인정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기자에게 한 발언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언이 아니더라도 발언이 이후 기사화되어 정보통신망에 게시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자의 인식 범위, 비방 목적, 허위성 등의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홍성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동기와 경위를 입증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명예훼손 사건은 진술 한 마디가 구성요건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