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의 의사 반함 여부, 반포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는 유형으로,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물의 내밀성과 반포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경 약 1개월에 걸쳐 거주지의 거실장 안쪽에 가정용 소형 CCTV 형태의 촬영 기기를 은닉 설치한 뒤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 일부와 캡처 화면을 상대방의 새로운 교제 상대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반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성격이 매우 내밀하고 반포 대상이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직접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동종 사안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및 반포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촬영 당시의 정서적 배경, 반포에 이르게 된 즉흥적·우발적 동기를 정리하여, 계획적·상습적 범행과 구별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절차, 촬영물과 사본의 완전한 폐기 확인, 재유포 방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적·사회적 배경, 재범 위험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계획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기소 단계에서 사안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사안에서 유사한 사실관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재판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지정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사건은 촬영물의 내밀성, 반포 범위, 반포 대상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검사실에 대한 적극적 소명은 기소 여부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교제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위에 따른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일부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전송한 행위는 같은 조항의 '반포·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되는 요소가 됩니다. 전송 경위, 대상자와의 관계, 전송 후 회수·삭제 조치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