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 기간에 걸쳐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그리고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범위이며, 가중 시 1년 6개월~3년이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 또한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촬영 당시의 정황, 촬영 직후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 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성적 의미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직후 쟁점별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동의에 관한 정황 자료와 함께, 고소장 내용의 모순점,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의 변화 등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절차적 부담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절차적 권리와 대응 방향에 관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자체와 유포 행위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첫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수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해석도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송치 결정 절차,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