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 약속 정황이 일부 드러나 있어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양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문이며, 단순 양도뿐 아니라 대여·보관·전달·유통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본인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하여 해당 정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의 이체 경로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였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접근매체 자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이며, 단순히 계좌번호나 신분증 사본 등 일부 정보를 전송한 행위가 곧바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가 성립하려면 접근매체의 처분권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본 사안과 같이 대출 심사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의 행위는 양도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대출 권유 문자 등 정상적인 대출 알선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유사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다수의 일반인이 속고 있는 사회적 정황 자료, 의뢰인이 사후에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협조한 정황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의 부재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사건은 외형상 의뢰인이 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 자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영역이나, 고의 및 처분권 이전 의사의 부재라는 핵심 법리를 초기부터 일관되게 다툰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해 혐의가 중첩되기 쉬운 구조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체크카드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가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 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대출 광고 문자 등 정상적 대출로 오인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냈을 뿐인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히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를 전달한 행위가 곧바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대가 수수 약속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출 사기 피해자로서의 정황과 고의 부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그 후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늦지 않은가요?

사건 진행 단계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 검찰 송치 단계, 의견서 제출 등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조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양도 횟수와 피해 규모,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및 불송치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