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발인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건물을 두고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관계 속에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직접거래 해당성과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라는 외형을 빌어 의뢰인과 사실상 거래당사자가 되는 이해상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는 위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개사 직접거래',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차 중개' 사건으로 불리며, 명의신탁 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실질적 권리관계와 형식적 등기명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거래 해당성 판단이 까다로워지는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발인은 2018년경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영업을 해온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본인이 중개의뢰인과 명의신탁 관계에 있던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물의 실질적 소유관계와 피고발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직접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결심하였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발인이 중개한 건물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이 형식적으로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직접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직접거래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가 중개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등기 명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권리귀속을 기준으로 직접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지시·관리권을 행사해온 정황, 임대료 수취 구조, 보증금 반환 책임의 실질적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발인이 실질적 거래당사자로서 의뢰인과 임대차를 체결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제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고발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금 흐름 자료, 건물 관리 관련 연락 내역, 임대차 협의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거래조건을 직접 결정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피고발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즉시 반박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보강자료의 정합성이 송치 의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명의신탁이라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고발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직접거래 해당성에 대한 법리 구성을 명확히 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실질적 권리자인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거래 중개한 경우, 등기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권리귀속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의심된다면 자금 흐름과 관리·처분 권한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동산 형사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객관적 보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송치 의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가 아닌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에도 직접거래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직접거래 금지는 등기상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귀속과 거래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실상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관리권 행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하려는데 상대방과 주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고발인의 진술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보강자료의 정합성이 송치 의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직접거래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중개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관련 절차
형사고발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대응, 검찰 송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