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같은 반 학생의 신상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에 특정인의 이름, 나이, 사진과 함께 모욕적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어 사이버 모욕죄로 의율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을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및 교화 목적의 비형사적 처분으로 종결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을 겪던 중 2020년경 SNS에 해당 학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함께 게시하면서 모욕적인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게시 경위와 표현 의도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의 일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과 모욕의 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게시한 표현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작성 경위, 학교 내 갈등 상황의 맥락, 표현의 구체적 의미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종합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생활 관련 자료, 가정환경에 관한 소명자료,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다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년부 심리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어떤 변화와 노력을 보였는지, 향후 동종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비형사적 처분으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상에서 타인의 이름, 사진, 신상정보와 함께 부정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표현의 의미와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자료를 어떤 시점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SNS에 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어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SNS 계정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 비공개 설정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인가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제2호는 수강명령, 제3호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원 송치를 동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처분 중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속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