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용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아동을 밀쳤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기본 형량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용인 소재 자택에서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리려 한 피해 아동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격앙된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 아동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부부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을 학대 고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 아동 사이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의 사실관계 확정 문제였습니다. 용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 부부싸움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 아동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학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정상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용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가정 내에서 보여 온 양육 태도, 가정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안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용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녀에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자녀를 직접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