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까지 포함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는 경우 그 이하로 처단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인천 소재 길에서 보행 중이던 상대방에게 양손으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접촉 경위, 의도, 구체적 행위 태양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의뢰인이 진술하는 상황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관계,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포인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강제추행(기습추행 포함)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첫 회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분석과 정황 재구성이 핵심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불기소, 약식명령, 정식기소 등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제 진술이 전혀 다른데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강제추행)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