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병 감염이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와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성병 감염도 이론적으로는 상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범죄는 기본 구간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동안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으며 그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을 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의 감염 경로 또한 자신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으나,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쟁점이 결합된 사안이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 헤르페스 보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결과와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 상태인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 다툼이 아닌 의학적 증거를 통해 보균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상해의 원인 행위자로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헤르페스 1형과 2형의 특성 및 전파 경로에 관한 법리적 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잠복기, 무증상 전파 가능성, 다양한 감염 경로 등 의학적 특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감염 시점과 의뢰인과의 교제 시점을 비교했을 때 의뢰인이 감염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헤르페스는 일반적으로 잠복 기간이 길고 무증상 감염자도 다수 존재하므로, 단순히 교제 시기에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해죄의 고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객관적 감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체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 전후로 별도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균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병 감염을 둘러싼 형사 분쟁에서 의학적 사실관계와 형법 제257조의 구성요건 해석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상해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한 상해죄 고소를 당한 경우, 본인의 보균 여부에 관한 의학적 자료 확보와 감염 시점에 대한 시간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헤르페스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질환은 잠복기가 길고 전파 경로가 다양하므로, 단순한 시기적 일치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자료와 법리적 검토가 결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판례는 성병 감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보균 사실, 인과관계,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각 요건별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본인이 보균자인지도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감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진단 이력이나 증상 발현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술 한 마디가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학적 사실에 관한 무리한 추측성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뒤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관련 절차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