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측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또래로부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병행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진행되었고, 당사자 간 감정의 대립이 극심해진 상태에서 피해자 측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두드러진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또래로부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의 감정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재와 그 강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다소 오래전에 발생한 정황이 있고, 가해 측이 학교폭력 절차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 추행 부위와 방식의 구체성,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정서적 반응을 진술 분석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절차 선택 문제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 내지 촉법소년 연령대에 해당함에 따라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절차로의 송치가 적정한 처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처벌 강도를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교정·교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사건의 성격과 가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짚어 의견서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의 병행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진술서, 관련자 진술 등을 형사절차의 입증 자료로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였고, 의뢰인이 절차 중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측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진술 신빙성 강화 자료의 체계적 정리, 학교폭력 절차와의 병행 대응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었고, 가해자의 연령에 부합하는 절차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되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절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의견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고소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양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형사절차의 입증 자료로 연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 정리, 진술 준비, 의견서 작성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학교폭력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데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피해자 대리,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