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스킨십을 나눈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식 수사 단계로 진입하기 전 신속한 합의 대행을 통해 형사절차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하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수사 개시 여부, 기소 여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합의 여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키스를 비롯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어제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자칫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될 경우 직장과 일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정식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상대방과 접촉하여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고소 예고 단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는 것은 추가 분쟁이나 무고 주장 등 2차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과 공식적인 의사전달 채널을 확보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적 피해에 대한 공감과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원적 접근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다툼만을 앞세울 경우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담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합의금 산정 근거와 합의의 법적 효력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부제소 특약)과 함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재차 고소 또는 민사청구가 이루어질 위험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 분쟁 재발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항별 법적 효력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고, 정식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게 되었으며,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특약을 통해 동일 사실관계로 다시 형사·민사 책임을 추궁받을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고소 예고를 받은 경우,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합의 강요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합의 대행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히 처벌불원의 의사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제소 특약, 비밀유지 조항, 합의 위반 시 효과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검찰 단계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고소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합의 강요나 2차 가해, 협박 등으로 오인될 수 있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 등 전문 조력자를 통해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 의사소통 과정 자체가 향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보다 안전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다시 같은 사건으로 고소당할 일은 없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 사실관계로 재차 형사고소나 민사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효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구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강제추행)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전 합의 절차, 부제소 합의서 작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