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7억 원대 주장에 대하여 5억 원대로 대폭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수차례 별거와 협의이혼 절차 진행을 거친 끝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혼인파탄 책임의 소재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그리고 상대방 기여도의 적정 비율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의 확정과 각 당사자의 기여도 산정이며,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수차례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협의이혼 절차도 시도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결렬된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순재산을 32억 원대로 산정한 뒤, 자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면서 17억 원대를 현금으로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할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이혼청구 인용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별거나 협의이혼 시도 등의 정황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할 정도의 파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확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 분할대상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동일한 예금채권이 이중으로 산정된 내역과 재산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각 재산 항목별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이중 계산된 예금채권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과 평가가 잘못된 자산은 적정 가액으로 보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경제활동과 자산 운용이 주된 기여 요소였음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기여도는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 재산 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 내용을 개별 항목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할대상재산 산정과 기여도 비율 모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청구 자체는 인용되었으나, 분할대상재산은 상대방이 주장한 32억 원대에서 25억 원대로 감액되었고, 상대방의 기여도 역시 주장한 50%가 아닌 20%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5억 원대로 산정되어, 당초 청구된 17억 원대에서 약 12억 원 가량 감액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18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비교적 낮은 비율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분할대상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항목별 이중 계상이나 과다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각 자산을 개별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여 기여도가 자동으로 50%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기여도 비율을 낮춰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분할대상재산과 기여도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보입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도는 무조건 50%로 인정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항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