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1억 3천만 원대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협의이혼 요구에 응하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상간남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상대방이 차명계좌로 은닉한 영업수익의 추적,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예비적 상계 항변의 배척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이혼 이후라도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과 잦은 대출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이혼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다수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칼을 들고 자해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뢰인 측에 다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영업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소송 시작 시점에는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출입국 관련 유관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상간남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들도 유불리를 정밀하게 분류한 뒤 법적 주장으로 재구성하여 부정행위가 다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측은 협의이혼의 원인이 의뢰인의 잦은 대출에 있을 뿐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며,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특수협박 과정에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부부간 성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과 무관하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능력 쟁점에 관하여도 하급심 판시 사례까지 폭넓게 분석하여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의 법리에 따라 배척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된 상대방 재산의 추적과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상대방의 친척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받아냈고,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영업수익을 빼돌린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펀드 등 상대방 명의의 금융자산 전반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활용하여 분할 대상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명계좌 은닉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소득세·과태료 등을 상대방 측 소극재산으로 포함할 것, 의뢰인의 대출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채무가 혼인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분할 대상 채무로 포함시키는 한편, 의뢰인과 무관한 행정벌적 성격의 과태료는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사노동 및 기타 기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의미 있게 인정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예비적 상계 항변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이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양육비청구채권으로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과 상계한다는 예비적 항변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상 상계의 요건, 특히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성질, 양육비채권의 일신전속적 성격 및 상계 적상의 문제 등을 정리한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상대방의 상계 항변이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상대방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대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대출채무를 분할 대상에 대부분 포함시키고, 사실상 상대방이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형성하였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20%대로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예비적 상계 항변 역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 원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로, 협의이혼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할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자체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차명계좌, 친척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영업수익이나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 소송상 증거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말로 합의했는데,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친척 명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데,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 소송 중 제가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제840조, 제839조의2, 제843조, 제750조)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 사실조회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