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의 동거를 거쳐 2020년경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축출로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오히려 상대방 측에 외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누구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사실혼은 법률혼은 아니지만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며, 일방의 정당한 사유 없는 파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는 법률혼 이혼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를 유추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용되며, 파탄에 이른 경위와 동거 기간, 귀책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혼이었고 상대방은 재혼이었으며, 두 사람은 약 2년간 동거한 뒤 2020년경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결혼식 이후 사실혼 관계는 약 3개월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SNS에서 평범하게 게시물에 호감 표시를 한 행동조차 외도라고 비방하면서 의뢰인을 거주지에서 내쫓았고, 이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다른 젊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2년간의 동거 사실, 2020년경 거행한 결혼식 청첩장과 예식 자료, 양가 친지의 인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와 사회적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SNS 활동을 외도로 몰아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축출하였으나, 정작 상대방 본인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SNS 캡처 자료와 CCTV 원본 영상을 방대하게 검토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 행적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귀책사유를 명시하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실혼 기간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였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 짧다는 점이 상대방 측 방어 논리로 예상되었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식 이전의 동거 기간까지 포함하여 두 사람의 결합 관계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일방적 축출과 허위 외도 비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상대방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소취하 의사에 따라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청구 포기가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결단에 따라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즉 결혼식 청첩장, 사진,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외도나 부정행위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SNS 게시물, CCTV 영상,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원본 형태로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입증 구조가 달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저를 집에서 내쫓고 별거가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절차, 소취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