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작업 현장 감독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두부 골절 사고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장 내에서 세워놓은 비계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직격당해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감독자가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계 전도, 추락, 낙하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독자나 작업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해 정도, 안전조치 위반의 중대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금고형까지 폭넓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작업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비계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어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을 감독하던 피고소인은 작업장 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비계 고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사이에 세워놓은 비계가 그대로 넘어져 의뢰인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해자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닌 감독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야만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작업장 감독자로서 비계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작업 관행과 안전관리 규정에 비추어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비계의 상태, 피고소인의 부재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계가 넘어졌고 그 결과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의 흐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때문에 사건이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두부 골절상의 의학적 자료, 치료 경과, 후유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과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건의 경우 통상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부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이 실제 형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실무 포인트

작업장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형사고소 절차에서 결정적입니다.

피고소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작업장에서 비계 전도, 낙하물 등으로 다쳤을 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업을 감독하거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의무의 내용,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사고 직후의 증거 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 처벌이 약해질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의 중대성과 과실의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의료기록, 치료비, 후유증 등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향후 민사 청구까지 염두에 둔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과실치사상 범죄)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