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금을 분할지급하며 그중 일부를 자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 후 제기된 이혼소송에 대해 초기에는 자녀 양육 사정을 이유로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취업이라는 사정 변화가 발생하면서 조건부 이혼 응소로 입장을 전환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청구인 측이 이러한 사유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며, 일시지급뿐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첫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혼 기각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 확인을 위해 재산명시명령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두 자녀 모두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자 의뢰인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혼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고,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통해 사건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이혼 기각 주장에서 조건부 이혼 응소로 입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조사 및 재산명시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양보 가능한 범위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정황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근거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방식과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지급이 아닌 분할지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분할지급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하고 분할지급도 허용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합리적 분할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향후 생활 안정을 위해 1천만 원대 금액을 자녀 몫으로 별도 명시하는 방안을 사전에 의뢰인과 면밀히 협의하였고, 조정기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의무 없이, 재산분할금을 분할지급하며, 분할금 중 1천만 원대를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가 송달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시에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이행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소송 진행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각 주장에서 조건부 응소로의 전략 전환이 의뢰인에게 더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소송 진행 중 자녀의 성장이나 취업 등 가정 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이혼 기각 주장만을 고수하기보다 조정을 통한 조건부 합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일시지급뿐 아니라 분할지급도 가능하며, 분할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이혼하기 싫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괜찮은가요?

소송 진행 중 자녀의 독립, 경제적 사정 변화 등으로 입장이 변경되는 일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조정기일 신청을 통해 조건부 응소로 전환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지급할 형편이 안 됩니다. 분할지급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지급 방식이 허용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분할지급 일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조정조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분할지급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직접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산분할금 중 일부를 자녀 몫으로 별도 지급하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정기일에서의 설득 전략이 중요하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절차, 가사조사, 재산명시 절차,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