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가출한 뒤 폭행과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자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둘러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모에게 부당한 언행을 일삼고 폭언을 하였으며, 게임중독과 의부증,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을 앞두고 배우자 측이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사무실 미팅에서 5~6회 정도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론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서증으로 시인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른 항목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부분은 다투지 않되, 배우자 측 역시 폭언, 의부증,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산정 시 쌍방 책임이 반영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상태가 향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어차피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산현황을 조정기일에서 솔직하게 개시하되, 그 형성 과정과 기여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분할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받는 방향의 조정안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이 요구한 월 80만 원의 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과 향후 위자료 지급 부담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양육권은 다투지 않는 대신, 월 2회 면접교섭 중 1회 숙박 면접을 포함시켜 자녀와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대 지급, 양육비 월 50만 원대,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포기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월 2회로 정하되 그중 1회는 숙박 면접, 1회는 당일 면접으로 합의하여 자녀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시인 증거가 제출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산상태를 투명하게 개시하면서 협상력을 확보하여 재산분할 부담을 사실상 면제받은 점, 양육비를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한 점, 면접교섭이 실효적으로 보장된 점에서 의뢰인의 핵심 요구가 충족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상대방에 의해 확보된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위자료 외 다른 항목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결국 모든 자산이 드러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개시하는 동시에 형성 기여도와 위자료 지급 조건을 묶어 협상하는 방식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안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통상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 기간, 부정행위 횟수와 양태,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시인된 자료가 제출되었더라도 상대방 측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액수를 감액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받는 조정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 조건과 재산분할 포기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는 사례가 실무상 활용되며,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투명하게 개시하면서 형성 기여도를 정확히 주장할 때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권장됩니다.

양육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면접교섭의 횟수, 숙박 여부, 방학·명절 면접 조건 등을 조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2회 이상, 그중 1회를 숙박 면접으로 정하는 방식 등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조정조서에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 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면접교섭 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