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전기·전자 기자재에 대한 안전인증(적합성평가)을 받은 이후 일부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가 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변경신고 누락 행위가 전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4 제1항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위반 시 적합성평가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전파법 제84조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은 "적합성평가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 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년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안전인증)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일부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고발인으로부터 전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고발장은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관련 법령 검토가 상세히 이루어진 자료로, 형식적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듯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누락 행위가 전파법상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발인은 전파법 위반이라는 큰 틀에서 처벌을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파법의 처벌조항인 제84조 각 호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호에도 변경신고 누락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파법 제84조 제5호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한 자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적합성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후 변경신고만을 누락한 경우는 처벌 조항의 문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파법 제58조의4 제1항 제3호 위반은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을 통한 처벌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2015년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인증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전파법 체계 내에서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조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도표화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행정청의 처분 대상일 뿐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벌될 사안이 아님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고발인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고발한 사안이었으나, 형사처벌의 근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 구조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인증 관련 법령은 행정처분 조항과 형사처벌 조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을 당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실제로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조문 단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업계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고발하는 경우 고발장 자체가 정교하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 누락은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며, 전파법 제84조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변경신고 누락 행위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쟁업체가 저를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업계 관계자에 의한 고발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형식상 매우 정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문별로 처벌 대상 여부를 분석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경찰 송치 전 단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부존재하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백히 부정되는 사안에서는 조기 종결이 가능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파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 변호인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