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던 중 격앙된 상태에서 발화한 내용이 협박으로 문제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이 존재하여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 또는 외관상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면하거나 통화하면서 격앙된 어조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여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녹취록이 존재하여 발언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형식적 외형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행위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극도의 감정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표출된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발언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평소 언행을 보더라도 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흔히 표출되는 감정적 어구는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이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 사실관계, 발언 전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위해 행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발언의 전체 맥락과 그 직전·직후의 대화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편적 어구만 떼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녹취록이라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맥락과 행위자의 의사라는 협박죄의 본질적 요건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발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협박 사건의 경우, 발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행위자의 의사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부부 갈등이나 외도 의심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의 우발적 발언은 협박죄 성립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격한 다툼 중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녹음되어 있으면 무조건 협박죄로 처벌되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협박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