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던 2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의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외도 의심 정황, 폭행, 시부모에 대한 폭언 등에 시달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려 부(父)에게 양육권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교환 조건으로 활용한 협상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에도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5세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생활을 이유로 잦은 늦은 귀가와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다른 이성과의 술자리 등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었으나, 의뢰인은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뺨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시부모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사실상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는 혼인 중 형성한 시가 2억 7천만 원대의 아파트 1채가 있었고, 해당 부동산에는 1억 5천만 원대의 담보대출과 별도로 8천만 원대의 신용대출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 "재산분할을 하면 오히려 자신이 채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2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혼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5세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모(母) 양육 우선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대였으므로, 부(父)인 의뢰인 측이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다투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의 위험과, 상대방이 먼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내비친 시점을 활용해 협상으로 양육권을 조기에 확정짓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청구의 방어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와 부채를 정산할 경우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에게 약 2천만 원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또한 2천만 원대 중반의 금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비조차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점, 자녀를 상대방과 면접교섭시키고 싶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육비 청구 포기"와 "재산분할 청구 포기"를 맞교환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 쟁점은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조정)을 통한 결과 확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도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경우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단순 사적 합의에 그쳐 사후 분쟁 가능성이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여 협의이혼의 한계와 조정조서가 가지는 집행력 있는 효력을 설명하고,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도록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자리에는 상대방만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된 위자료·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 반발하여 합의가 흔들릴 위험이 발생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 기재 사항은 합의서 작성 전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이며 합의안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될 것임을 직접 설명하여 협상을 결렬 위기에서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0년경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① 원·피고는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②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③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父) 측에서 다투는 어려운 출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양육권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한 동시에, 분할 대상 재산의 채무 구조와 양육비 포기 의사를 협상 자원으로 전환하여 재산분할 지급도 방어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의 경우,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협상 의사가 있을 때 양육비·재산분할과의 교환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조정)은 사후 분쟁 가능성과 집행력 측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정조서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에 부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형상 자산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 분할 시 채무 분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어릴 때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합의도 유효한가요?
외도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위자료를 받기 어려운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이혼, 친권, 양육, 재산분할 관련 규정)
- 관련 절차
- 재판상 이혼 절차, 가사조정 절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