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천5백만 원대 높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고 기여도도 5%에서 20%로 상향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결과에 만족하여 항소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먼저 항소함에 따라 부대항소로 대응하게 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거액의 소극재산을 주장하고 분할대상 부동산 시세 하락을 다투면서 재산분할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항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 역시 부대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재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희망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은 잠정적으로 포기하고 추후 양육자 변경 소송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상대방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억 9천만 원대와 지인들에 대한 새로운 채무를 주장하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한다는 논리를 폈고, 주된 분할대상이었던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하였다며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이 일반적으로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보증금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추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보증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모친이 관리하여 자신은 모른다고 답하는 상황을 이끌어 내었으며, 조정 단계에서부터 조정위원들의 견해가 의뢰인 측으로 전환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른 분할비율 재산정 문제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 시세가 3억 원대 가량 감액 평가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대상 총액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원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사노동만을 전담한 배우자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실무 경향과 비교할 때,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친정 모친이 전담하는 동안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영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면접교섭 및 양육 관련 정황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관리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을 원한 사건본인 관련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심증을 거스를 수 있는 부분을 정제하여 꼭 필요한 자료만 선별 제출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의 공격적 대응에 대해서도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재판부의 의중을 겸허히 수용하는 변론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1건, 구석명신청서 1건, 의견서 2건, 준비서면 3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1건, 참고서면 1건 등 총 9건의 주요 서면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쟁점별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한 5억 9천만 원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지인들에 대한 채무 주장을 모두 분할대상 소극재산에서 배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로 분할 대상 총액이 감소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원심에서 인정된 기여도 5%를 20%까지 상향시키고 재산분할금 자체도 원심보다 1천5백만 원대 증액시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실무 포인트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소극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채무의 존재만 다툴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분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시세가 항소심에서 변동되어 총액이 줄어든 경우, 기여도 산정 논리를 재구성하여 소득활동·양육 분담 등 비재산적 기여 요소를 재차 부각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항소했는데 저는 항소 의사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거액의 채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고 소득활동만 했는데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항소 절차, 재산분할 감정평가 절차, 부대항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