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년간 한 여성과 동거 생활을 이어오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사실혼관계 종료를 이유로 의뢰인 소유 연립주택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족행사 참여 사진 등 사실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사실혼 성립 여부 자체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판례는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으나,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 또는 일시적 교제 관계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성립 여부가 재산분할 가부의 선결문제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여성과 약 11년에 걸친 동거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부부공동체가 아닌 동거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일방적으로 짐을 가지고 나갔고, 이후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 소유의 연립주택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과 동거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외관상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요소를 모두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고, 상대방의 아들과 의뢰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나 결혼식 거행에 대한 의사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 중 양 당사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생활비 합산이나 공동 재산형성 등 통상의 부부간 경제공동체로 평가할 만한 자금 이동이 없었다는 점, 양가 가족행사에서도 형식적 사진 촬영을 넘어 실질적 며느리 혹은 사위로서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의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예비적 주장으로 상대방 명의 계좌 전체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동거 종료 시점에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미미하며, 가사노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명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보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측에서 주장한 사실혼 부존재 및 재산분할 필요성 부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약 11년에 걸친 동거 관계 종료를 둘러싼 재산분쟁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형상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와 통화내역, 금융자료를 토대로 사실혼의 핵심 요소인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모두 부정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장기간 동거를 한 경우라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결혼식 거행 여부,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거 종료 시점의 양 당사자 재산 상태와 형성 경위를 분석하여 재산분할의 실질적 필요성을 다투는 예비적 주장 구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오래 함께 살았으면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모두 요구하므로, 주민등록 일치 여부, 결혼식 거행, 양가 교류, 공동 경제생활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가족행사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 사실혼이 인정되기 쉬운가요?

사진은 사실혼을 추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정황에 불과하며, 통장 거래내역, 통화내역, 주민등록 등 다른 객관적 자료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반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무조건 절반씩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며, 부동산이 일방의 동거 전 재산이거나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유지된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매우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결과 차이가 크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심판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