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본인 명의의 통장과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인택배함을 통해 교부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통장 양도·보관·전달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약식명령 청구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통장 3개와 함께 OTP, 공인인증서 등 일체의 접근매체를 무인택배함에 넣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이후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었고,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보관·전달·유통 행위는 단순한 양도와 달리 범죄 이용 목적성 또는 그에 대한 인식이 핵심 구성요건으로 작동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과정, 의뢰인이 받은 설명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기망에 일정 부분 노출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자료, 반성문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그 죄질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약식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 진술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통장이나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단순 양도가 아닌 보관·전달·유통으로 의율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고의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약식 처분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통장과 비밀번호를 빌려준 것뿐인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접근매체 교부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전과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약식기소 절차,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