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신청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성년자에게 특정 자세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변론을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며, 동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5항은 단순 소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대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 양형기준상 제작 범죄는 기본 5년~9년, 가중 7년~1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만 13세인 피해자와 알게 된 뒤 자극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미성년자에 가까운 어린 연령이었고, 촬영된 결과물의 성격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 구조였습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13세 미성년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 본안에서의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및 신병 절차에서의 방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부당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회적 환경, 도주 우려가 없는 정황,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구속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본 사안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사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본안 혐의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구속이 형벌의 예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 원칙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 제출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판단 자료를 두텁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서 영장 단계의 불구속 결정은 이후 본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성과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동의 여부가 항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본안 다툼이 어려운 경우라도 영장 단계와 양형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단기간 내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동의 항변보다는 행위 태양, 영상의 성격, 양형 요소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 가족·주거·직장 관련 자료, 반성문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변론을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위반은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죄목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충실히 소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