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이 제출한 이혼 조정 신청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일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뒤 조정을 신청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번복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이혼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 자체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합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조정기일에 이르러 합의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배우자가 조정기일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경우 합의가 깨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쟁점이 다툼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전에 의뢰인과 사전미팅을 진행하여, 조정기일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면서, 자녀의 복리와 신속한 이혼 절차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는 발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할 경우의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 증액이나 추가 요구를 제기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지를 의뢰인과 미리 협의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부분만큼은 신청안 그대로 관철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양 당사자가 사전에 주고받은 합의 정황과 자녀 양육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조정위원과 가사조사관이 신청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배우자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조정에 임하였고, 배우자 또한 합의 의사를 번복하지 않아 의뢰인이 제출한 조정 신청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의 신속성과 결과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사안에서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이 깨지기 전에 신속하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까지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같이 추후 변경이 어려운 사항은 조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정도에 따라 조정의 성립 가능성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청안 구성과 조정기일 대응 전략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도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조정 신청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본안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 내용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어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미팅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발언 전략과 번복 시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으로 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자녀 양육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 조정 절차, 조정전치주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