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과실치상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다툼을 만류하던 중 가해자가 팔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까지 진행한 탓에 범죄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 없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체 접촉 과정의 부상이나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상해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실무상 흔히 '실수로 다치게 한 사건'으로 통용되는 유형의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경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서 지인이 가해자와 다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을 만류하던 중이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이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가해자 측에서도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상호 고소 구도로 전환되었고, 누가 어떤 행위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와 의뢰인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툼을 만류하던 중립적 입장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시간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팔을 잡아끄는 행위가 일반인의 주의의무 수준에 비추어 상해 결과를 충분히 예견 가능한 행위였다는 점을 형법 제266조의 과실 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역시 자신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다툰 당사자가 아니라 만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만류 행위와 공격 행위는 객관적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그 동기와 양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진단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확인 가능성, 다툼을 함께 목격한 지인의 진술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누락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이 부각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쌍방 고소 구도에서 일방의 가해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어 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진 것은, 만류 과정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행위 양태를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후속 검찰 단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보다 각자의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상해의 발생 경위와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다툼을 말리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면 제 고소는 불리해지나요?
과실치상은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