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1억 원대 재산분할 본소에 대하여 위자료 반소로 대응한 끝에, 공유 아파트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받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던 중 협의이혼이 결렬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본소로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적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판례상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거나 혼인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년경 혼인하여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양 당사자는 협의이혼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 조건을 두고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 문제, 누적된 혼인생활의 갈등,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본소에 응소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단순 응소를 넘어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 구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실제 규모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채무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하여 부부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오히려 2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산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반소 청구취지를 재산분할 청구로 확장하는 방안을 의뢰인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혼인 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분할 대상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판례 법리상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리하게 조정에 임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의 권리 보전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조정에 회부하려 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변론종결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협상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말미에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문제를 환기시켜, 양 당사자가 상호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분쟁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위하여 일부 양보하는 방향에서 조정에 합의하면서도, 부부 공유 아파트의 지분을 의뢰인이 취득하고 추후 매도 시 상대방에게 3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조건, 의뢰인 명의 차량의 할부금을 정리한 뒤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상호 포기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1억 원대 재산분할 본소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반소와 정밀한 재산조사를 통한 협상력 확보로 사실상 유리한 분할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먼저 재산분할 본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부부의 실제 재산·채무 내역을 정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분할 비율과 청구 가능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채무 확인 등을 통한 정확한 자산 파악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이 있다면 응소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 반소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협상 구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간 혼인을 유지한 경우, 혼인 전 상속·증여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섣불리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차량·보험 명의, 채무 분담 등 부수적 쟁점까지 빠짐없이 조정조서에 반영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본소를 먼저 제기한 경우, 단순 응소보다 반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협상력 확보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재산·채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도 받을 재산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소에 응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부부의 자산·채무를 정확히 파악한 뒤 반소 청구취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혼인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유지·증식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특히 분할 대상 포함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나요?

부동산 지분, 차량 명의, 채무 분담뿐 아니라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처리, 양육비, 면접교섭 등 부수적 권리관계까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누락되면 별도 절차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위자료), 국민연금법(분할연금)
관련 절차
이혼소송 본소·반소 절차, 가사조정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