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언어적 폭력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1호(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분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무렵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10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괴롭힘 사안으로 분류되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체의 맥락과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 양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부 표현이 다소 공격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가해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감정적 충돌의 산물임을 변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자칫 2차 피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인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과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반성문, 보호자의 감호 의지, 생활 계획 등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향후 동종 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학업과 진로 계획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복적 메시지 전송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 합의와 보조인의견서, 법정 변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메시지나 문자 등으로 공포심·불안감 유발 표현을 반복 전송한 사안에서는 메시지 자체가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양형·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 보조인의견서 제출, 보호자의 감호 계획 등 보호처분 판단 요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이나 SNS로 화나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것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메시지의 내용·횟수·맥락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의 성립 여부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메시지 원문을 검토하며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호부터 10호)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종류와 수위는 행위 태양,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조인의견서와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이버 괴롭힘 사안의 경우 직접 접촉이 2차 피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법위반 관련)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보조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