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4호)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직후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성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가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0가지 유형의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 본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목 앞부분을 압박하고 팔을 꺾는 행위,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행위 등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 절차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던 시점이어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분 수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태양과 정황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목 부위 압박과 팔 꺾기 등 행위 양상이 단순 폭행을 넘어 폭력성을 추단케 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일회적 사건임을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학교생활, 가정환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폭력성이 인격적으로 고착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여 절차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합의 시점과 형식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점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보호 환경 내에서 충분히 교화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조합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이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자 합의와 보호환경 입증을 병행하는 입체적 변론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 절차에서 보조인 의견서의 작성 방식과 첨부 자료 구성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소년이 폭행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