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뢰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왔으며,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금전적 조건은 양보하더라도 신속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쟁점은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원 출석 없이 단기간에 이혼을 종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소송 사건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양 당사자가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년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직장 위치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 기간 주말부부 형태로 거주하여 왔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왔고, 부부로서의 유대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에게 부정행위나 가정폭력과 같은 특별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 부분에서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며 2019년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길어질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원만한 합의 이혼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양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시간적, 정신적 비용과 함께 합의를 통한 해결의 실익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법적 구속력 있는 결과로 신속하게 확정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적 합의서에 그치지 않고,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가사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도록 조정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양 당사자가 각자 별도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결정문 송달 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 송달 직후 의뢰인 및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하여, 통상 2주가 소요되는 확정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19년 의뢰 시점으로부터 같은 해 약 1개월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절차 없이 서면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 그리고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유책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사전 협상과 조정 신청을 활용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을 조기에 확정시킬 수 있어,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이며, 조정이혼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수 사항을 한 번에 법적 구속력 있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데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이 효율적이며,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략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나요?

가사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접 출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기일 출석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관련 절차
가사조정 절차, 화해권고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협의이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