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7세였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녹화·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두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을 의미합니다. 사건 본인이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6년~9년, 가중 영역 8년~13년이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17세 여고생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녹화하고 이를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피해자에게 발견되면서 피해자 측이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음란물에 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은 단속과 처벌의 강도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의뢰인은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영상의 촬영 경위와 의뢰인의 제작 의도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촬영을 넘어 음란성을 갖춘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영상의 보관 방식, 외부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유포 목적 없이 일회적으로 행한 것임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자료의 완전한 삭제와 재유포 방지에 관한 부분도 합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조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촬영 경위와 제작 의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본인이 소년인 경우,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보호처분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피해자 합의, 반성문, 보조인 의견서 제출 등 다층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를 일회성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영상의 내용이 음란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 일회성 촬영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 신체 노출 정도, 보관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사건 본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종류와 부과 요건이 다르므로,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방향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 및 소년보호처분 결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므로,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과 관련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